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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양128
떳떳한양12820.11.27

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전에 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12월까지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모두 녹취되었음)

예정대로 한 달되는 시점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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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고예고와는 별도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4인 이하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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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됨.(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과 구별됨)

    (근로기준팀-8048 회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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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는 존재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닌 명확한 해고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최초 근로 제공일이 언제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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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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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한달전에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2. 해고자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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