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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캥거루54
소중한캥거루5423.05.05

이런 상황, 변호사 수임료 환불가능할까요?

1. 유선 상담 시 노동부 신고할 때 성추행은 제외하고 성희롱만 접수가능하다고하여 접수했었고, 가해자ㅡ대표이사ㅡ는 변호사 동행하여 사건 종결 된 점, 가족회사 및 분위기, 성향 등 모든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실제 상담하러 가서 변호사님 면담 할 때에도

일관된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했지만, 녹취록이나 이전 노동청 상황을 다 검토했음에도 진술이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2. 변호사가 중간에 두번 교체되었고 ( 총 3인) 후에 교체된 두분모두 제 사건에대해 제대로 인지못하고있었으며, 연락자체도 바로바로 안됨.최소 2주.


3. 최초 경찰 진술하러 갈 때 사무실 직원과 연결되었으며,

추가비용 지불하더라도 동행요청 부탁한다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진술*하러가는거지 *조사*받으러 가는거 아니다, 진상 혹은 꽃뱀으로 보일 수 있다. 고소장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4.어플 검색하니까 제가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 받으려고 일부로 고소한거라는식으로 불송치결정났는데 이런거도 반박 1도없이 넘어가는게 맞나요?


3번에대해서는 전화녹취확인이 되어 다시 질문올려요

2~3년전일이고 당시 상부위장관출혈로 중환자실가고 수혈받고

반강제퇴사당하고 추행당한것도 스트레스여서 추스리기힘들었는데 그때의 제가 한심하고 속상하고 미워서그런지, 아직도 꿈에 나와요..

복붙답변 말고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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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위임이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급하신 약정금의 다과에 따라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일부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급하신 금액의 크기, 사건 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한 범위 등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선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수행된 업무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임계약서상의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