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변호사 수임료 환불가능할까요?
1. 유선 상담 시 노동부 신고할 때 성추행은 제외하고 성희롱만 접수가능하다고하여 접수했었고, 가해자ㅡ대표이사ㅡ는 변호사 동행하여 사건 종결 된 점, 가족회사 및 분위기, 성향 등 모든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실제 상담하러 가서 변호사님 면담 할 때에도
일관된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했지만, 녹취록이나 이전 노동청 상황을 다 검토했음에도 진술이 어긋난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2. 변호사가 중간에 두번 교체되었고 ( 총 3인) 후에 교체된 두분모두 제 사건에대해 제대로 인지못하고있었으며, 연락자체도 바로바로 안됨.최소 2주.
3. 최초 경찰 진술하러 갈 때 사무실 직원과 연결되었으며,
추가비용 지불하더라도 동행요청 부탁한다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진술*하러가는거지 *조사*받으러 가는거 아니다, 진상 혹은 꽃뱀으로 보일 수 있다. 고소장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4.어플 검색하니까 제가 실업급여 및 산재처리 받으려고 일부로 고소한거라는식으로 불송치결정났는데 이런거도 반박 1도없이 넘어가는게 맞나요?
3번에대해서는 전화녹취확인이 되어 다시 질문올려요
2~3년전일이고 당시 상부위장관출혈로 중환자실가고 수혈받고
반강제퇴사당하고 추행당한것도 스트레스여서 추스리기힘들었는데 그때의 제가 한심하고 속상하고 미워서그런지, 아직도 꿈에 나와요..
복붙답변 말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 위임이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셨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지급하신 약정금의 다과에 따라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일부 반환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급하신 금액의 크기, 사건 계약의 내용, 실제 업무수행한 범위 등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선임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수행된 업무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임계약서상의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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