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불입건 이의제기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경찰에 신고해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들었는데
경찰서에서 접수했을 떄 사이가 좋지 않는 일면식이 있던 수사관이 해당 과에 있었고 그 수사관이 제가 접수한 사건을 보고
고소 안될거라고 한 뒤 며칠후 불입건 처리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니 이게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와 동행해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지 혹은 어떤 방법을 해야 그 사건을 입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라는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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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입건 처리가 불입건인지 불송치인지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 두 경우 모두 답변드립니다.
불입건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내사종결 절차이므로 고소장을 재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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