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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황여새171
빨간황여새17123.11.30

타사허위신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저희 회사는 건물내에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얼마전 불미스러운 일로 무고로 인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목격자 A와 A와 같은회사로 추측되는 B씨의 신고로

전혀 본적도없고 사건의 연관성도없는 B로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회사에 통보 임원들 및 팀장급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조치를 고려한다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서에서 진술까지 한 상태이며

인사팀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2번 받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한데 직장내에 공식적으론 아니지만 상급자에게 징계를 이유로 범죄자로 몰아간것도 짜증나긴하나 일반 사원급에겐 퍼진것도 아니고 알려진 징계는 내용은 없었기에 참고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얼마전 불기소 처리로 끝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타 회사의 무고로인해 건물내에서 해당 회사근처에 갈때마다 스트레스가 받는데 업무상 해당 회사 앞을 지나가야하는 건물 구조때문에 어쩔수없이 지나가야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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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내 우위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회사 사람은 해당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회사의 인원의 괴롭힘으로 인한 부분이라면 노동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께선 다른 회사의 근로자의 무고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법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민사나 형사의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