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건물내에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얼마전 불미스러운 일로 무고로 인한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목격자 A와 A와 같은회사로 추측되는 B씨의 신고로
전혀 본적도없고 사건의 연관성도없는 B로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회사에 통보 임원들 및 팀장급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징계조치를 고려한다하였고 경찰조사를 받고 서에서 진술까지 한 상태이며
인사팀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2번 받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한데 직장내에 공식적으론 아니지만 상급자에게 징계를 이유로 범죄자로 몰아간것도 짜증나긴하나 일반 사원급에겐 퍼진것도 아니고 알려진 징계는 내용은 없었기에 참고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얼마전 불기소 처리로 끝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타 회사의 무고로인해 건물내에서 해당 회사근처에 갈때마다 스트레스가 받는데 업무상 해당 회사 앞을 지나가야하는 건물 구조때문에 어쩔수없이 지나가야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