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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베짱이73
말끔한베짱이7323.03.17

[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C가 있습니다.

A는 현재 B,C가 직장 내 A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A의 주장은 같은 직장 내 제3자가 이야기 해준 근거로 이를 제기하였으며 관련해서 녹음 및 문자 등 의 별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

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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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이해되지 않네요

    그냥 무고죄처럼 역공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거라면 어려워 보입니다.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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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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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정사실을 유포하여 B와C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수도 있고 노동법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A를 옹호하여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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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a가 직장내 우위를 활용하는 경로 업무관련하여 신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위 요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직괴 신고 어렵습니다.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

    직장내 괴롭힘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 형사 문제제기해야합니다.

    위 내용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자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A의 참고인으로서 조사에 응할뿐,

    옹호한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는 불가합니다.

    다만 B와C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이유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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