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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베짱이73
말끔한베짱이73
23.03.17

[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C가 있습니다.

A는 현재 B,C가 직장 내 A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A의 주장은 같은 직장 내 제3자가 이야기 해준 근거로 이를 제기하였으며 관련해서 녹음 및 문자 등 의 별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

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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