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은 보유주택 수와 개인별 감면혜택이 다르기에 설명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
단,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선 양고차액은 매도금액-(매수금액+인테리어+중개보수)를 적용하면 1.7억 정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되기에 특별공제는 없다면 대략 양도차익에 38%정도의 양도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20년 6월 매수하셨다면 2년이상 거주하였을 것 같은데요 이 예상이 맞고,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2억원의 매도차익 즉 소득이 있으나 , 부동산 중 주택에 한하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와 거주(조정대상지역)하고 매도가격 12억원이내인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매도를 결심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