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하고싶은데 세금이 걱정되요
부동산을 처분하고싶은데 세금 문제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게 좀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1.2005년에 성북구에 8천만원주고 빌라매입
부부공동명의 . 현시세 5억
2.노원구에 21평형아파트 1채보유.개인명의
현시세5억
*문의
1번 매매시 시세차익이크고 1가구2주택
적용되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거같아서 걱정인데 세금 계산부탁드려요
혹시 1번을 배우자1인명의로 명의변경하면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금만 더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