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라 첫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지 않았으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일 입사가 아닌 중도입사자입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 보니 입사달에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사달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부과되지 않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이 공제되어 있었으며, 고용보험금 또한 실제 부과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 위 내용을 알게되어 이를 회사측에 문의하니, 잘못 공제된것은 퇴사시 퇴직금에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퇴사 전까지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당연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