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한테 돈을 빌린경우 이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한테 돈을 빌린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번호로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이때 원천징수신고서에 부표로 반영시에 법인원천으로 넣어야하는지 부표- 거주자로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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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법인원천은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입니다.
거주자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인-거주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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