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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gkdlfn3322.10.13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한테 돈을 빌린경우 이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 한테 돈을 빌린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번호로 원천신고를 해야하는지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또한, 이때 원천징수신고서에 부표로 반영시에 법인원천으로 넣어야하는지 부표- 거주자로 넣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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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법인원천은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입니다.

    거주자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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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인-거주자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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