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주택가에서 현관문이 도로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범위내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시 주택 거주자에게 과실비율이 있나요?
집안내부에서 주차된 차량은 볼수없는 구조이며, 전용 주차공간이 아닌 이면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 출입문을 막고 있는 상태라면 주택 출입자의 과실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도로 상황, 주택 출입문 개방 부분, 평소 차량 주차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차가 가능한 곳인지는 조금 살펴 보아야 하지만 일단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입문을 막고 주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문이 열릴 때 본인의 차량이 손상받는다는 것을 알면 거리를 두고 주차를
해야합니다.
앞으로의 사고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근접 주차 금지 정도는 써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