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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후투티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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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단독 주택이며 차량이 주차한 자리는 단순 골목길이 아닌 길의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인데 "안심귀가길"이라 써있고, 노란색으로 색칠 된 골목길의 한쪽 측면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물론 배상 해 주어야겠지만,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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