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단독주택의 외벽이 무너져, 주차한 차량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단독 주택이며 차량이 주차한 자리는 단순 골목길이 아닌 길의 한 귀퉁이에 있는 부분인데 "안심귀가길"이라 써있고, 노란색으로 색칠 된 골목길의 한쪽 측면입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물론 배상 해 주어야겠지만, 이곳에 주차한 차량에 까지 배상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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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 당연히 배상해야 합니다.
사람과 물건을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벽의 파손으로 주차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한 장소가 주차가 안되는 곳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차주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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