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지수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7월달에 축구공 한개를 훔쳐서 11월 달에 사건이 마무리 되어 수사기록이 님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7월달에 축구공과 같이 70만원 상당의 자전거 한대를 절도한 후에 당근 마켓에 팔았습니다. 그러고나서 두달이 지난 지금 그때가 계속 생각나고 경칠에게 전화올까 너무 두렵고 혼자 울고 안좋은 생각까지 다 합니다 .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두렵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모루시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수를 해야 할까요?
경찰에게 안들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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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인바, 질문자님이 당근마켓에 판매한 이력이 있다면 검거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선처를 받으려면 자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을 수 있냐는 물음에는 안타깝게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 마음이 힘드시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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