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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자전거 절도죄 처벌 면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17살 고등학색생 입니다.

제가 대략 7~8달 사이에 축구공 1개와 70만원 상당에 자전거 1대를 훔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들을 훔쳤을때

축구공은 그냥 굴러다니길래 훔쳤었고 자전거 또한 오랫동안 방치한 흔적으로 봐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훔쳤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공을 훔친거를피해자분께서 아셨는지 한 달전에 연락이 되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수사기록이 남게되었습니다. 근데 그런일이 있고나서 아무래도 자전거 주인분께서도 자신의 자전거가 없어진것을 아신거 같습니다…근데 그때 자전거를 훔치고나서 다시 가져다두기에는 들킬까봐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냥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습니다.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후회스럽고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하고 그렀습니다. 그래서 자수도 생각중입니다 .무론 제가 한일이기에 어느정도의 책임을 무를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구금한것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초범이 아닌데 만약 피해자 분께서 저를 합의해주시고 선처해주신다면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2.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걸 사실대로 말하고 그분께 사과기드릴것이며 사죄를 빌건데 합의 및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3.그리고 이번이 저는 벌써 절도가 두번째인데 이번일들로 인해서 제 인생에 빨간줄이 그이고 그렇게 될까요?


4. 이번일이 학교에 알려지나요?


5. 자수를 할까도 생각중인데 자수를 하는게 나을까요?


6. 자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발 답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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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 아니라면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간으성은 낮습니다.

    2. 합의 및 선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 두번째 절도라면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4. 학교에 별도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5. 선처를 원한다면 자수를 권해드립니다.

    6. 자수하면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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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와 선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해당 자전거를 파신 걸 고려하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면 자수 사건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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