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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인상적인청둥오리
정육식당 한 곳에서 결제할때 27만원, 6만원 따로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총 33만원에 6만원은 부가세면세물품가액 차감으로 총 27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 실 결제금액은 33만원인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영수증은 면세물품 6만원, 나머지 영수증은 면세물품 6만원 제외한 과세물품 27만원(부가세 포함) 에 대한 영수증이라면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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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식당에서 고기를 구매하여 식당 내에서 구워드신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33만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매입자는 관계없으나, 매출자가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소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