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