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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배움
오늘배움23.02.01

인신보호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신보호'라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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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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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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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법에 따라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피수용자가 있을 시,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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