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에서 실수로 제품을 잘못 제작 및 배송 하였고
관련하여 구매자와 유선 상으로 대화 중에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권행사가 어려워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