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검소한오랑우탄282
검소한오랑우탄28223.02.27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회사에서 매년 연말정산 환급금이 2월 급여에 포함되서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3월에 환급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항상 2월에 환급금이 들어와서 당연한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마다 환급금을 지불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년도는 회사의 잘못으로 1달이 미뤄진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월에 주나 3월에 주나 그건 회사의 재량입니다. 물론 대부분 회사가 2월에 지급하기는 하지만,

    3월에 지급했다고 해서 회사가 잘못한건 아니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환급은 회사에서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세법에

    지급기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2월 3월 4월 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해서 드리는 게 일반적이며 회사일정 상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내 담당자분께 지난해와 달리 미뤄진 사유를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의 경우에는

    1. 회사에서 우선지급

    2.국세청 환급신청이후 수령

    1.2의 어떤방법으로 진행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에도 1의 방식에서 2번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이 입금이 되지만, 회사 자금 사정 등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3월 급여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회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법에도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5월에 환급해주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여유있게 넘기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