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액과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시 3월, 4월 ...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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