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고기10만원치를 외상으로 구입후 냉장고가 고장나서 절반이 상해서 버렸을경우 회계처리는?
소고기10만원치를 외상구입했으므로
차변)상품 10만원 대)외상매입금 10만원
냉장고 고장나서 절반이 상해서 버렸을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차변) , 대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매입하여 보관중에 변질,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을
폐기한 경우 해당 재고자산 폐기에 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재고자산폐기손실 000원 (대변)재고자산 000원
재고자산 폐기에 관한 내부 서류 및 증빙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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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원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혹은 잡손실로 처리하셔도 되지만, 매출원가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며 잡손실은 영업외비용에 해당합니다.
매출원가 5만원 / 상품 5만원 으로 처리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