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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물고기
달달한물고기22.07.16

구두계약 1개월 넘게 임금체불이 되는 중입니다. 2번 미루고 약속도 어겼습니다.

5월 2일부터 19일까지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했고, 19일을 기점으로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임금이 7월 17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6월부터 몇 번 전화 및 문자를 하여 답변을 받을 수 있었지만, 6월 말-7월 15일로 미루더니 이제는 약속된 날짜가 되어도 돈을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해당 계약은 전화도 아닌 대면 구두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7월 15일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를 제외하면 다른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및 진행이 가능할까요?

2.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4월에 주말 특근 2일을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한 뒤 현재까지 위의 돈과 더불어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해당 금액은 결국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3. 현재 군입대까지 1개월이 남은 상황이라 당장 진정 및 심각하면 고소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진행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다못해 조사 및 임금체불 사실 확인까지라도 하고 싶은데 기간 내에 가능할까요? 조사가 들어간 상황에서 군입대를 해 버리면 이후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 가거나 한번 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4. 아직까지 문자 및 통화 이외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만약 회사에 직접 찾아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때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와 별개로 회사에 다시 한번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인정해주나요?

5.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해당 회사가 사라지거나 자리를 이전하고 이름까지 바꾸고, 연락을 하려 해도 전화번호까지 바꾸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너무 배신감과 허탈감이 큰 상황이라 어떻게든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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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하고 특히 문자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장근무에 대한 최소한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최대한 빨리 노동청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정도를 넘지 않으시면 문제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증거 수집도 인정됩니다.

    5.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고 처리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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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두계약이라면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7월 15일까지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내용은 이러한 입증을 가능케하는 자료로 보입니다.

    2.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여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3. 1개월 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군입대시 부대내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나, 출석 등의 문제는 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에 다시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합법이라면 당연히 인정가능합니다.

    5. 진정서 제출을 통해 형사처벌위험을 고지하는 등으로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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