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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엉아
어어엉아22.11.21

과실치사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11/20 일요일 6시경 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체크인 하려고 셀프체크인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기계근처에 서계시던 두명중 한명이 이야기하면서 팔로 액션을 취하려던건지 팔을 뒤로 하는 순간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제 오른쪽눈을 맞았어요

라식 1주일차였고 눈꺼플에서 피가 나고 눈은 흐리고 시리고 눈물이 계속 났어요

공항의원은 문을 열지않았고 그 분은 비행기 시간이 다 되서 번호 교환후 택시를 잡아주시고 헤어졌습니다

응급실을 갔더니 눈꺼플은 1.5센치 찢어져서 봉합술하였고 안구세척만 하고 안과장비가 없어서 안과상탠 확인이 어렵다고 안과를 가라고 하셨고

안과를 갔더니 각막절편이 위로 올라가있고 주름져있다고 하시고 수술이 필요하지만 자기쪽에서는 할 수 없다며 라식한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하셨어요

일요일이라 당장 수술할 수 없었고 월요일 오늘 가닌깐

응급수술해야한다하시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일요일 갔던 안과에서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각막절편이 위로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하루정도 계속 주름져있던 상황이라 주름피고 원위치 시켜도 완전한 시력회복은 어려울 수 있고 상피내생이라고 세포를 제거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제거못한 세포에서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안과를 앞으로 계속 다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수술은 마친 상태이고 사고나신 분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당장의 수술비는 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안과를 가야하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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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시면 되며, 합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피해금액을 우선 특정하시고 얼마를 합의금으로 구하실지를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가해자와 합의부분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게 계약한 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없다면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