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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73
한가한테리어27323.03.06

가게 리뷰에 특정인 칭하며 악성댓글 모욕죄 성립될까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토요일 저녁 손님들이 오셨는데 갈비를 드시고 나서 삼겹살 2인분 추가 주문을 하셨는데.

1인분에 2줄이 나갑니다. 물론 책정되어있는 그램 수에 맞게 나가겠지요.

그런데 4줄 중 1줄이 지방이 많이 껴있다는 이유로 교환 요청을 하셨어요.

원래 고기가 그렇게 나오고 모든 분들에게 살코기만 드릴 수 없고 지방이랑 적정량 섞어서 드린다고 말씀드리니.

계속 교환 요청을 하셔서 결국 교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뷰에

손님 없는데 들어가서 먹었더니

" 리뷰는 믿거해야겠다. 간판 내걸만큼의 레벨이 아니더라, 사장인지 사장아들인지 안경 쓴 사람의 태도가 정말 불쾌했다.

그 사람이 사장이라면 답없다,우리를 노숙자 취급했다. 네네네 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두분이서 장문으로 작성해주셨는데

손님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도 가게 운영 입장이라는게 있으니... 억울함에 자문을 구합니다.

돼지에 살이 살과 지방으로 적절하게 분배되어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다 보고 납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납품 전 납품업자들이 고기를 꺼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게 아니라

키로수로 측정해서 납품을 할텐데요.

늘 그 중 3/1정도는 비계가 많이 껴있는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손님들께 내어드리는 식으로 운영중입니다.

응대하는 중에 손님과 제 사이에서 불편한 대화와 감정이 오고갔을 수 있고

제 응대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으나.

노숙자 취급을 한 적도, 네네네 하며 건성으로 하는 대답을 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리뷰에 한쪽 입장과 의견만 쭉 남아있다는 것도 억울한데

가게에 안경쓴 젊은 사람은 저 밖에 없고 그런 저를 지칭하며 모욕하는건

명예훼손이던 모욕죄던.. 해당되는게 아닌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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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위 기재발언내용은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달리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처벌되기 때문에 리뷰형식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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