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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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시간만큼(2시간)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및 공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퇴직금,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또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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