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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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시간만큼(2시간)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