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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거북이42
뽀얀거북이4222.02.18

주5일 하루 두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일때

안녕하세요.

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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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두시간씩 근로하는 분(주 소정근로시간 10시간) 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공휴일유급휴일 인정 및 퇴직금, 추가수당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나요??

    참고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1명입니다.

    -----------------------------------

    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시간만큼(2시간) 유급처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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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상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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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퇴직금, ②주휴일 및 공휴일, ③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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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 등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발생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1명이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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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주휴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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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 퇴직금,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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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또한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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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 또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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