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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요양관련, 신청한 추가상병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사람들이 어떤기준으로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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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요양의 추가상병에 대한 심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심사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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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는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에 설치된 공무상심의보상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5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을 하며, 통상 공무원, 법조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행안부 등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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