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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쥐56
찬란한쥐5622.12.03

실비보험 보험료 받을 수 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수술을 하게될경우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6개월 1년이런 기준이요 깜빡하고 제가 청구를 안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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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시를 6개월 1년으로 해주신거 보니 청구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실비의 청구효력은 3년인데요 3년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빠진 부분 잘챙기셔서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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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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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기준으로 3년입니다

    아직 시간있으니 언제든지 청구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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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시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보험금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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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 마다 다르겠지만 3년이 지났더라도 보상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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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6개월 1년이런 기준이요 깜빡하고 제가 청구를 안했네요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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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기간은 병원진료 완료 후 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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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수술, 입퇴원 확인서 같은 해당서류 잘 받아서 보관해 놓고 기간 안에만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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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후 청구하지못한 보험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및 보험약관상 3년입니다.

    예를들어 보험가입후 수술을하였고 3년이 경과하지않는 치료로 미청구하였다면 청구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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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할수 있는기간은 치료를 받으신날로 3년이내 청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서류는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 통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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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청구할수있는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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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치료 후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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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원래 2년이였지만, 3년으로 변경되어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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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시니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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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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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보험료 받을 수 있는기간이 정해져있나요?

    => 보험료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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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3년안으로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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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입니다

    보험회사에 관련서류 첨부하시어 보험금청구하시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으로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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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은 보험금인데요 보험료로 착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내는 돈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는 3년인데요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사망보험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고,

    치료비 즉 실비와 관련된 것은 치료 마지막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장해보험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위에서 본 3년이 경과해버리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 보험금청구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소멸시효가 끝나기전이니까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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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구권소멸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이전에 청구하시면 무방합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기간이 지나도 간단한 요청서 작성을 통해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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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치료일(수술일)로 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내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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