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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노씨
서노씨23.08.07

살인예고의 법적 인정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살인예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실 심적으로는 인정안되는거 없이 다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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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어떤 객관적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상에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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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살인예고글이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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