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살인미수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여. 이게 적당한 처벌인지 궁금하네여. 살인미수의 처벌 정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는 것이고 살인미수라고 해서 항상 같은 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살인미수라도 죄질이 전혀 다르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적당하지 않은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에서 징역 16년"으로, 미수에 그쳤다면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미수의 경우 감경 여부,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이 고려되어 선고형은 결정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령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