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사법령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편 미수범의 경우는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얼마나 감경할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