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0편 벌칙과 관련하여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드려봤자 크게 도움은 안되실겁니다.
관련저문은 제334조부터 제446조까지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것은
단순히 벌금이 징역을 대체하거나(돈으로 떼우기) 징역이 벌금을 대체하는 것(몸으로 떼우기)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입니다(입법취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403&efYd=20240814#J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