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하나의 사업장 명의로 각 지역에 대리점 형태로 파견 나온 근로자입니다.
한 대리점에 한명 또는 두명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30분터 저녁7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법정휴무일 이런것 또한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요...
한 대리점에 5명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이 말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