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하나의 사업장 명의로 각 지역에 대리점 형태로 파견 나온 근로자입니다.
한 대리점에 한명 또는 두명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이럴 경우 연차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30분터 저녁7시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법정휴무일 이런것 또한 없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요...
한 대리점에 5명이상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이 말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1일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기관이라도 각 지점별로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 각 지역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각 사업장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인사노무와 회계처리 관련 부분이 별도로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인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하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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