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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장의 경우 고용했을 시에도 5인 이상 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겠죠?

개인 매장의 경우에도 파트 타임 내지는 계약직이더라도

5인 이상이고,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되는거겠죠?

하지만, 각 개인 매장 운영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의 경우.

연차도, 연차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지급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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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에 있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노동법 적용 시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고,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되는거겠죠?

      →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도, 연차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지급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조건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사정이 어찌됐든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