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매장의 경우 고용했을 시에도 5인 이상 주 14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겠죠?
개인 매장의 경우에도 파트 타임 내지는 계약직이더라도
5인 이상이고,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되는거겠죠?
하지만, 각 개인 매장 운영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의 경우.
연차도, 연차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지급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연차는 발생하며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 부여해야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는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발생에 있어 개인사업장인지 법인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노동법 적용 시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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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고, 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어야 되는거겠죠?
→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차도, 연차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 지급도 하지 못했다면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조건과 무관하게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장 사정이 어찌됐든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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