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할 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 근무 중인데 원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켜서 약초나 꽃 등을 다듬게 합니다. 그 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신문고 등의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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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병무청 등 관할 기관을 통해 신고해보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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