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양원 근무 중인데 원장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시켜서 약초나 꽃 등을 다듬게 합니다. 그 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법률상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요?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신문고 등의 민원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병무청 등 관할 기관을 통해 신고해보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