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원장이 어떤 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이럴경우
요양원 원장이 요양사에게 조리사가 해야할일을 자주시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럴경우 원장이 어떤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약정한 업무가 아닌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는 조리사를 두고 조리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요양사에게 조리사가 해야 할 일을 자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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