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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검은꼬리44
심심한검은꼬리4423.10.19

요양원 원장이 어떤 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이럴경우

요양원 원장이 요양사에게 조리사가 해야할일을 자주시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럴경우 원장이 어떤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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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으로서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수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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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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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를 명시하였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약정한 업무가 아닌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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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요양원에는 조리사를 두고 조리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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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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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요양사에게 조리사가 해야 할 일을 자주 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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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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