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기간 중 급여는 최초 20일 이내는 전액 유급으로 지급하고 20일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평균급여의 3분의 1만 지급한다.
③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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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 가 없고 , 해당 사규,내규를 보고 판단하는데 ,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가를 승일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사업주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될 시 문제가 없다면 거부 할 수도있는건가요?!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 할 수 있다라는 문언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