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 횟수가 많은 경우,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된 금액을 일괄 납부하는 방법으로 미납회차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납된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면 납부 회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대 24회차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계좌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납 패널티에 대해서는, 미납된 금액을 납입할 경우 총 금액은 인정되지만, 회차 인정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즉, 미납으로 인한 연체가 있었다면, 납입 인정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선납 총 일수가 많을수록 납입 인정일이 빨라지지만, 선납 횟수는 24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의 경우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1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고려한다면 월 2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납된 금액을 납부하여 계좌를 유지하는 것과, 납입 금액은 본인의 경제적 상황과 청약 목표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