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나 2500월 결제에 대해 5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소 과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청구로 가게되면 실제 피해금액 25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고, 그 금액을 받고자 소송을 한다는 것 또한 실익이 없는 행위입니다. 피해금액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므로 가해자가 크게 처벌받을 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