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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앵무새196
듬직한앵무새19624.04.26

점유이탈물횡령죄 청소년 전과기록 남나요?

중3이 제 카드로 17만원 가량의 돈을 써 현재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고 하길래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아직 애기라 한번의 기회는 주고 싶어 합의도 완만하게 해주고 전과기록도 남게 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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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으나,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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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 정도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불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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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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