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이 제 카드로 17만원 가량의 돈을 써 현재 합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를 보더라도 이미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고 하길래 재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아직 애기라 한번의 기회는 주고 싶어 합의도 완만하게 해주고 전과기록도 남게 하고 싶지 않은데 피해자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으나, 이를 참작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 정도면 보통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벌불원서 정도 제출해주시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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