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대출금 연말정산 받을수 없나요?
무주택자이며 주거용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간편조회 실행 시 대출금 납부 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자금대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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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은 해당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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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만기가 적어도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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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더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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