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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Park
Jimmy.Park23.02.10

오피스텔 대출금 연말정산 받을수 없나요?

무주택자이며 주거용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간편조회 실행 시 대출금 납부 내역이 나오지 않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주택자금대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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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오피스텔은 해당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는 만기가 적어도 10년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오피스텔은 제외하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이더라도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