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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시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에 지원을 못하나요?

오피스텔 구매시 최초 주택 구매 세제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프스텔을 보유시에는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못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구분하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용도상 업무용시설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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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은 청약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채가 있더라도 청약에서만큼은 주택 소유로 인한 문제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의 아파트 청약제도에서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막론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을 1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민영아파트 생애 최초 특공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청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한정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시 주택에 준하는 과세는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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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주택과 다른 점은 건축법상 건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거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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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구매시 최초 주택 구매 세제 혜택을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오프스텔을 보유시에는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을 못하나요?

    ===>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사업용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될까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건물이지만 중요한 점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최초 주택 구매 세제 혜택(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먼저 구매한 후 주택을 매입하면 더 이상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전 본인이 주택 청약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