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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밀잠자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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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입니다.

초과근무신청서가 현재6월1일이라면

한달치의 근무신청서작성 가능한가요?

작성가능하다면

작성한 시간 이전에 퇴근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초과근무신청서 작성대로 근무 안하고

일찍퇴근하는게 상시 보이는데

초과수당 받아가고

국가 지원금받는 일터인데 신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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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신청서는 근무할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치 근무를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초과근무 신청을 받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결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무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 방침을 통해 초과근무신청서한 달 분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한 달 뒤에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 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은 연장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른 이와 달리 일찍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보상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는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