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신청서 작성할때 질문입니다.
초과근무신청서가 현재6월1일이라면
한달치의 근무신청서작성 가능한가요?
작성가능하다면
작성한 시간 이전에 퇴근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요.
초과근무신청서 작성대로 근무 안하고
일찍퇴근하는게 상시 보이는데
초과수당 받아가고
국가 지원금받는 일터인데 신고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신청서는 근무할 날짜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달치 근무를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월 단위로 초과근무 신청을 받기도 하나, 이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는 명령권자의 사전 명령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결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근무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 내부 방침을 통해 초과근무신청서한 달 분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한 달 뒤에 초과근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연장 근로를 하겠다는 청약으로 볼 수 있 고 이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은 연장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냉장고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와 다른 이와 달리 일찍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보상을. 기존 계획대로 모두 다 받아가는 경우에는 이는 징계사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적발되면 수당 환수는 물론 징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