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저는 낮으로는 농사지으면서 저녁으로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여....
일단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잘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여 마을기업을 이끌어 가는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일단 간이과세자일때 부가가치세쪽에서는 유리한걸로 알고 있으나...세금계산사를 발행하지 못해 큰 거래를 못한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과세율이 일반 과세자의 과세율의 과세 표준을 똑같이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요?
부가세 같은 경우는 농산물과 교육사업이라서 부가세 면세 사업에 속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면 되겠는데...이것이 간이과세일 경우에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오로지 부가세법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세신고때만 있을뿐, 종합소득세때는 무차별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며 매입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를 곱하여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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