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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3.09

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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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실업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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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액은 아래 공식에 의해 산정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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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금액, 기간 등에 대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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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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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 관련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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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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