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식 질의
09/04(목)~10/01(수) 기간 동안 계약한 시간강사가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직전 4주 평균(4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09/07(일): 09/04(목)~09/10(수) 평균
09/14(일): 09/04(목)~09/17(수) 평균
09/21(일): 09/04(목)~09/24(수) 평균
09/28(일): 09/04(목)~10/01(수)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09/07(일): 09/04(목)~09/10(수) (일요일 직전 2일이라 09/10(수)까지 포함해 1주일이 충족된 시점으로 산정)
09/14(일): 09/04(목)~09/12(금) 평균
09/21(일): 09/04(목)~09/19(금) 평균
09/28(일): 09/04(목)~09/26(금) 평균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첫 번째가 맞는지, 두 번째가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된 해석이고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강사의 구체적인 근무시간표는 이미지로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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