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
직장 내부에서 직장상사를 이유도 없이
눈짓하며 엄청 카톡으로 엄청 까는 직장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카톡을 계속 하는 것도 처리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상사가 카카오톡 등으로 반복적·모욕적·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명예·인격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내부 신고(회사) 및 외부 신고(수사기관·고용노동청)를 병행해야 합니다. 즉시 증거 확보 후 단계적 조치를 취하시면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문자·메시지의 모욕·명예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복적이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되는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징계사유가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민사 대응 전략(실무적 순서)
(1) 증거보존: 메시지 원본, 스크린샷(전송일시·발신자 표시 포함), 녹취, 목격자 진술, 차단·차단해제 이력 등 모든 자료를 수집·백업하세요.
(2) 내부절차: 인사팀·노무 담당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요청받은 조치(분리근무, 근무환경 개선)를 문서로 남기세요.
(3) 내용증명 발송: 상대에게 즉각적 중단·사과·재발금지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화하세요.
(4) 형사고소·수사신고: 모욕죄·명예훼손·업무방해·스토킹 해당 여부로 경찰에 고소·진정 제기. 필요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5) 노동청·근로감독: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및 행정지도 요청.
(6) 민사청구: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세요.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는 시간 경과 시 손실되므로 즉시 백업(스크린샷, 파일 저장)하고 원본 유지하되 제3자 노출은 최소화하세요. 회사 내부 절차는 노동법적 보호(불이익 금지)를 받으므로 신고 후 불이익 발생 시 추가 법적구제(취소·손배)를 준비하십시오. 긴급 위험(위협·폭력성)이 있으면 112 신고 및 접근금지 조치를 병행하시고, 절차 설계와 문서작성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원치 않는다고 해도 업무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