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단톡방도 까나요?
일부 직원들이 들어가있는 단톡방이 있고 거기서 제 험담이 무수히 오고 갔단 확신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원을 넣으면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카톡방도 깔수있나요? 법적으로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에서의 대화 내역을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부위원들이 직장내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톡방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노동청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