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환불 가능?
아파트 분양을 한다길래 주택 홍보관에 갔었는데요. 알고보니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지역주택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계약을 안 하면 좋은 동, 좋은 호수를 놓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역주택에 대해 알아보니 제가 이해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문제는 그 홍보관에서 했던 설명들이 전부 거짓이었단 겁니다. 확보한 토지도 80%가 넘는다고 했지만 50%도 채 되지 않았고요. 구청에선 허위광고로 시정명령까지 내렸었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사업비는 빼고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한 건데, 100% 환불을 받을 수 없나요?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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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측이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로 조합 측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환불여지가 있습니다.
조합측에서는 100%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니 소송으로 가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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