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골목 교차로에서 저는 직진을 하는 중이었는데 오른쪽 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의해 제차 후미가 부딪혔고 저는 차를 제어 못해서 길옆에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아 버렸습니다.
그 불법 주차된 차를 배상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차 후미를 가격한 차주와 저는 주차된 차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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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
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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