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도로의 폭에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에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선 진입한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보다 과실이 작을 수 있지만
동시 진입인 경우 우측 차 우선이 적용되어 상대방 과실이 더 작게 산정이 됩니다.
후미가 부딪혔다고 해서 무조건 선진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 차량의 서행 여부나 교차로와의 거리 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양 차량간의 과실에 나오는 대로 양 측 보험 회사에서 주차된 차량의 손해 또한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