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일 출산예정입니다
현 직장은 병원이여서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설날 대체휴일도 출근합니다 이럴때 휴가를 언제까지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최대 10일인데 휴일은 제외하므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일요일, 공휴일 등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일 계산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므로 출근해야 하는 10일 간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