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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호아친162
냉정한호아친16223.12.29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계산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 2일 출산예정입니다

현 직장은 병원이여서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설날 대체휴일도 출근합니다 이럴때 휴가를 언제까지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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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최대 10일인데 휴일은 제외하므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고, 출산 후 90일 이내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일요일, 공휴일 등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일 계산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주므로 출근해야 하는 10일 간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