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계산 부탁드립니다
내년 2월 2일 출산예정입니다
현 직장은 병원이여서 토요일까지 출근하고
설날 대체휴일도 출근합니다 이럴때 휴가를 언제까지 받는게 맞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최대 10일인데 휴일은 제외하므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일요일, 공휴일 등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0일 계산시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