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별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 5월경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준공 후 3년 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 &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아래 요건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