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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5

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23년 5월경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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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준공 후 3년 내 세대전원이 전입신고 &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준공 전 또는 준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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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아래 요건과 같습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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