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요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로 매출발생 중인데
프리랜서로 3.3%떼고 추가소득발생시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할때 묶어서 하면될까요?
별개로보고 각각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2개의 사업소득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및 지출 경비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여부를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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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각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한 번 하는 것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사업장이 10개 20개 있어도 종소세 신고할때는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상거래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매출 - 비용)과 프리랜서 소득금액(수입금액 - 비용)의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언어로 묶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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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한 소득과 3.3프로의 소득이 각각 발생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가 필요한데, 그 금액 수준에 따라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할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묶어서 하시되 세무대리인 판단이나 직접 신고하실 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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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