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전과를 양형에 적용시킬때 그 기준시점이 궁금합니다.
A라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일전과 B, C, D 3건이 있으나, A라는 댓글을 작성한 이후에 쓴 댓글로 생긴 전과들입니다. 다만 법원 확장 판결은 B, C, D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모욕죄의 양형에 있어서 A라는 범죄행위 이후에 작성한 댓글들에 대한 모욕전과 B, C, D가 가중될 수 있나요?
아니면 A라는 범죄행위는 초범으로서의 양형기준에 부합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시점이 후속 시점이라고 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반복하여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