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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23.01.12

이런 댓글 작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1. 특정인 A의 기사의 댓글창에 "A는 성범죄자다.""이 댓글은 처벌못할테니 괜찮아."라는 댓글을 닮. 기사의 내용은 A의 성범죄와 무관하며 A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내용

2. A는 실제로 과거 성추행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나 성추행으로 처벌받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결론이 난 전력이 있음.

3. 만약에 A가 댓글을 단 사람을 고소한다고 가정했을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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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는 성범죄자다."라는 발언은 사실을 적시하여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a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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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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