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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그만메뚜기67
조그만메뚜기67
23.01.12

이런 댓글 작성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1. 특정인 A의 기사의 댓글창에 "A는 성범죄자다.""이 댓글은 처벌못할테니 괜찮아."라는 댓글을 닮. 기사의 내용은 A의 성범죄와 무관하며 A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내용

2. A는 실제로 과거 성추행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 왔으나 성추행으로 처벌받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최종결론이 난 전력이 있음.

3. 만약에 A가 댓글을 단 사람을 고소한다고 가정했을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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